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