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령에서는 이를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칭합니다. 해당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정의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여부 계산 시 가산 금액(Gross-up)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