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사실만으로 ISA 계좌를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나 연장 시점에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사실만으로 ISA 계좌를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나 연장 시점에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가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유지 가능 |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 해지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장은 계좌 보유자의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가입 당시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통보를 받으면 해당 통보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