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세액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확정하면 해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세액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확정하면 해결됩니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비교과세(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하는 세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세액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