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소득 8천만 원과 금융소득 3천만 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8,000만 원인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금융소득 1,500만 원인 경우미해당
금융소득 3,000만 원인 경우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 시기 점검: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음 연도 5월 중 관할 세무서 신고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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