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주말부부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분리된 주말부부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부부 중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하여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