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전부 소각할 때는 보유한 주식 전체의 실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일부만 소각할 때는 이동평균법 등에 따른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각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특정 무상주가 있다면 해당 주식을 가장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주식을 전부 소각할 때는 보유한 주식 전체의 실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일부만 소각할 때는 이동평균법 등에 따른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각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특정 무상주가 있다면 해당 주식을 가장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주주가 받은 재산가액에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각하는 주식의 범위에 따라 공제하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전부 소각 | 일부 소각 |
|---|---|---|
| 산정 원칙 | 실제 취득가액 합계액 |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이동평균법 등) |
| 특례 적용 | 해당 없음 | 단기소각주식 우선 소각 간주(0원 적용) |
| 가액 불분명 시 | 액면가액 적용 | 액면가액 적용(단기소각주식은 0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