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만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만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영향 없음 |
| 본인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영향 있음 |
| 부양가족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영향 없음 |
양도소득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므로 주식을 보유만 한 상태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시 해당 소득금액의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