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총합 확인: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액 계산 특례 점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득세법」상 세액 계산 특례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