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