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과 국내상장 ETF 분배금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식 배당금과 국내상장 ETF 분배금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주식 배당금과 국내상장 ETF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합산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합산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내상장 ETF 이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조회: 홈택스 서비스나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총합을 점검합니다.
원천징수 여부: 국내상장 ETF 분배금이 지급 시점에 15.4%로 정상 원천징수되었는지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