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연간 이자소득(예금 등으로 얻은 이익)과 배당소득(주식 보유로 받는 이익 분배금)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금액을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배당 3,000만 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방식은 340만 원, 분리과세 방식은 4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중 큰 금액인 420만 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