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의 규모와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의 규모와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적용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주식 배당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산출 금액 |
|---|---|---|
| 종합과세 방식 | (2,000만 원 × 14%) + (1,000만 원 × 6%) | 340만 원 |
| 분리과세 방식 | 3,000만 원 × 14% | 420만 원 |
| 최종 산출세액 | 두 금액 중 큰 금액 선택 | 4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