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그 외 ETF의 매매차익과 모든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그 외 ETF의 매매차익과 모든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자가 ETF 투자로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 주식형 ETF 매매차익 2,5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채권형 ETF 매매차익 및 분배금 2,500만 원 발생 | 해당 |
거주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ETF의 분배금과 국내 주식형 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