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청년우대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세법상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청년우대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세법상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미해당 |
| 청년우대형 가입 및 2년 이상 유지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