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세액을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세액을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과 외국법인 배당 및 집합투자기구(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구) 이익 등이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