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시점과 매수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액에 보유 좌수를 곱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15.4%입니다.


환매 시점과 매수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액에 보유 좌수를 곱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15.4%입니다.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일반 기준가격에서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등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 손익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산식: (환매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보유 좌수 - 수수료 등
예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1,000원, 환매 시 1,100원, 수수료 10원인 수익증권 1,000좌를 환매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99,99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13,99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