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금융상품에 투자한 자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원금 자체를 보유한 경우 | 증여세 대상 |
| 원금을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소득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지만, 이를 운용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본인의 지분보다 높은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