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령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자 수령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받는 연간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받는 연간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익)으로 분류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