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원본 재산 외에 이후 발생하는 예금이자나 주식거래 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중복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원본 재산 외에 이후 발생하는 예금이자나 주식거래 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중복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계좌에 입금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 원본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예치하여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경우 | 미해당 |
무상(대가 없이)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특정 사유로 이익을 얻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