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 원까지 기존 원천징수세율(세금을 미리 떼는 비율)인 14%를 적용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매월 보험료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