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자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자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액 계산 시에는 퇴직소득과 유사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