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제회 회원이 지급받는 특별가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이나 탈퇴 시 납입한 공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직장공제회 회원이 지급받는 특별가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이나 탈퇴 시 납입한 공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