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4%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기본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4%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기본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