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대상입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대상입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