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권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환매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이 채권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환매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거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투자자가 일반 채권을 시장 가격에 따라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 비과세 |
| 개인 투자자가 금융회사와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한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전약정이율(미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하는 조건의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차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