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나요?

개인이 채권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환매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거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 투자자가 일반 채권을 시장 가격에 따라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비과세
개인 투자자가 금융회사와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한 경우과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약정이율(미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하는 조건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차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됩니다.

채권 매매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환매조건부 채권(RP) 여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
  2. 이자소득세 납부: 환매조건부 채권인 경우 15.4% 세율 적용 후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차익은 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법인이 채권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은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