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권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환매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거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투자자가 일반 채권을 시장 가격에 따라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 비과세 |
| 개인 투자자가 금융회사와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한 경우 | 과세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약정이율(미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하는 조건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차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됩니다.
채권 매매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환매조건부 채권(RP) 여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
- 이자소득세 납부: 환매조건부 채권인 경우 15.4% 세율 적용 후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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