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채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 연간 채권 이자소득이 1,500만 원이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 분리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