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채권 이자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채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종합과세 대상
연간 채권 이자소득이 1,500만 원이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분리과세 대상

「소득세법」에 따르면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려면

  1. 연간 수령한 채권 이자와 배당소득의 총합계를 계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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