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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디에 입력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액에 대한 직접적인 공제 대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계좌 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소득 및 납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 납입 한도: 연간 840만 원 이하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유지 기간 점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 부득이한 해지 사유 확인: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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