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서류를 보완하여 비과세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요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서류를 보완하여 비과세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요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당시 요건 충족 후 서류 미비로 거절되어 2년 내 재신청 | 가능 |
| 가입 당시 요건 미충족 후 가입 이후 소득 감소로 재신청 | 불가 |
비과세는 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은 가입 당시의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