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무주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입 당시의 연령, 소득, 주택 소유 상태와 저축 유지 기간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무주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입 당시의 연령, 소득, 주택 소유 상태와 저축 유지 기간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기준 |
|---|---|
| 연령 기준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 소득 기준 |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원 |
| 유지 기간 | 저축 계약기간을 2년 이상 유지 |
|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연 납입 한도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