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당첨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당첨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 당시 만 19세~34세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년 이상 유지 및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일반 해지 | 가능 |
| 주택 당첨으로 1년 만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해지 | 가능 |
| 개인 사정으로 1년 만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해지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2년 미만이라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일로부터 해지 전까지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