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만 25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500만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 불가 |
청년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이 성립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했는지 점검
- 유지 기간 점검: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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