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은 일반 배당소득보다 높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Gross-up)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은 일반 배당소득보다 높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Gross-up)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일반적인 금융소득과는 세율과 과세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 | 일반 배당소득 |
|---|---|---|
| 원천징수세율 | 25% 적용 | 14% 적용 |
| 과세 방식 | 금액 무관 당연종합과세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배당가산(Gross-up) | 이중과세 조정 대상 제외 | 내국법인 배당 등 적용 대상 |
| 세액 계산 방식 | 일반 종합소득과 동일 취급 | 비교과세 특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