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는 분배금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은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법인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상황에 따른 배당가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경우 | 가능 |
| 출자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 | 불가 |
배당가산 제외 대상과 소득세법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가산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처럼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계산된 소득을 직접 분배받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거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은 배당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의 가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과 사업 참여 조건을 점검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 확인
- 배당금 재원 확인: 수령한 배당금이 법인세가 부과된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지 확인하여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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