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업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투자한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친구 사업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투자한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 대상의 사업 형태별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법인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남은 이익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개인사업에 경영 참여 없이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를 진행합니다.
| 투자 대상 | 원천징수세율 | 과세 기준 |
|---|---|---|
| 법인 사업 | 1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개인 사업(출자공동사업자) | 25% |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