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이자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이자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친인척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25% 원천징수 후 이자를 받았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제외 |
| 25% 원천징수 후 이자를 받았으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이자)으로 분류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