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투자계약증권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 분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분배금을 수령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함 |
| 투자자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포함 |
위 사례 중 2025년 7월 1일 이후 분배금을 수령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수익분배(이익을 나누어 가짐)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