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당소득을 추가로 수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연간 배당소득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연간 배당소득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