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이 결합된 이자소득은 해당 파생상품과 결합된 원천 소득의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거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그 전체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결합 상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발생 거래가 파생상품과 결합된 경우 해당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하여 판매한 상품과 파생상품 계약이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 파생상품이 원금이나 이자율을 기초로 설계되어 합산 이익을 지급하면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 장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 이익이 확정되고, 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자체 소득보다 큰 경우도 포함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소득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주가연계증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품 설계 구조 점검: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상품 계약이 원금이나 이자율을 기초로 설계된 단일 상품인지 확인
- 이익 확정 여부 확인: 장래에 발생할 파생상품 이익이 확정되어 있는지와 그 금액이 기초 상품의 배당소득을 초과하는지 점검
- 예외 항목 검토: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주가연계증권 등 배당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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