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자산 운용 기구)의 이익을 계산할 때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해당 이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과세 제외 대상을 증권시장에서의 매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이나 평가이익도 펀드의 과세 대상 수익에서 제외됩니다.
펀드 수익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