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펀드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