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자 A씨가 펀드 수익금을 수령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