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펀드 수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펀드 수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과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