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비과세 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과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비과세 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과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납입 한도는 거주자 1명당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원금 기준 3,000만 원 이내입니다.
| 구분 | 비과세 항목 | 과세 항목 |
|---|---|---|
| 수익 유형 |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차익 | 배당금(분배금), 이자소득 |
| 적용 세율 | 0% | 15.4%(지방소득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