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당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근로자가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국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 연말정산 미포함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
|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미포함 (금액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배당소득의 과세 방식과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해외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특히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거나 공제에서 제외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금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신청
-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여부 확인: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해외 배당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국내 주식 배당금과 해외 주식 배당금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