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금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예금 이자는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예금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예금 이자는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 은행에서 직접 이자를 받는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법인 채권 이자를 원천징수 후 받는 경우 | 조건부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받는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이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국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