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 수령 및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 미해당 |
|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 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