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ETF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분리과세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해외 상장 ETF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분리과세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해외 ETF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 계산 시 차감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과세 기준 |
|---|---|
| 소득 구분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 |
| 원천징수 세율 | 국내 세율 14% 적용(현지 세율 14% 미만 시 차액 징수) |
| 종합과세 대상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