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환매조건부매매(RP) 차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환매조건부매매(RP)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회사 등이 사전에 정한 이율에 따라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이자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는 매매차익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등의 환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거래여야
  • 사전약정이율 적용: 금융회사 등이 사전에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익

이자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회사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계약 조건 점검: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의 거래인지 계약 내용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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