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이 주식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 직원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진행 |
| 직원이 주식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 |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마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