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나,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의무가 마무리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나,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의무가 마무리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