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 기준 1억 원 이하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유지 기간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 기준 1억 원 이하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유지 기간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료를 처음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